Tuesday, February 18, 2014

2014년도 바뀐 연말정산제도


(과표) 소득수준 
종합소득세율
소득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 
3억원 초과
 41.8%
1,672,000원
528,000원
8,800만원~3억원
 38.5%
1,540,000원
528,000원
4,600만원~8,800만원
 26.4%
1,056,000원
528,000원
1,200만원~4,600만원
 16.5%
660,000원
528,000원
1,200만원 이하
 6.6%
264,000원
528,000원
<연 400만원 불입시 세제혜택 비교-http://board1.finance.daum.net/gaia/do/finance/column/read?bbsId=column&articleId=2554>



2014년 근로소득세 누진구간 및 누진 공제액


source: http://mirae-story.tistory.com/m/post/view/id/147 



2014년도 바뀐 연말정산제도

SNS로 공유하기제 연말정산시기에 ‘13월의 급여’라고 많은 기대가 많은데 2014년부터 바뀌는 세제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급여는 아마도 2014년 2월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4년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의 일부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등 세부담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제개편 내용
1. 근로소득공제축소
2. 소득공제항목 → 세액공제
- 자녀관련공제 (자녀양육비ㆍ출산입양ㆍ다자녀추가공제)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3. 부녀자공제대상축소 (소득요건추가 : 소득금액 3,000만원이하인 경우만 적용)
4. 종합소득과세표준 최고세율 구간조정 (3억원초과 → 1억5천만원초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주었던 소득공제항목이 산출세액에서 직접차감해 주는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2014년 연말정산부터는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소득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최고세율구간조정으로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활용가능한 소득공제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등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준비가능한 절세상품은 세제적격연금저축(펀드,보험)이며, 근로자라면 취업과 함께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금융상품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과정에서 적용받는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세율만큼의 절세효과가 있으나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구간에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일정율(또는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고소득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이 기존의 3억원초과에서 1.5억원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억원인 국민은 150만원, 3억원인 국민은 45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합니다. 즉, 소득공제항목은 축소되고 세율은 증가되어 소득세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개편발표이후 언론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세제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이 상당수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실제로 2013년 8월 13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으로 인하여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개편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