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31, 2014

Jascha Heifetz

슈베르트

슈만 -  트로이메라이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6개
   1번 조성의 변화
   D94 호수
   D32  유니스
   D46 반음계
   D68 미완성
   D74 경적  1악장
   D87 토끼와 거북이
가곡 마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u0625&logNo=80105988490&categoryNo=10&viewDate=&currentPage=1&listtype=0
가곡 들장미
   D173 터키행진곡 ♡
피아노5중주 송어
  D550 송어
후기현악4중주
  D703   콰르텟자츠 ♡     
  D804    로자문데
  D810 죽음과 소녀 2악장 (https://www.youtube.com/watch?v=0gPwsMvLD2o)
  D887  천국 ♡ (https://www.youtube.com/watch?v=rougrFY0r5Y)
교향곡 8번 미완성(https://www.youtube.com/watch?v=xYNT26zdei0)
교향곡 9번  greater
가곡 비올라(제비꽃)♡
아베마리아  
  D956 현악5중주

Thursday, October 30, 2014

러시아 5인조

<러시아 5인조>

브로딘
  - 1번 교황곡
  - 현악4중주 1번 석양 <<
  - 현악4중주 2번 3악장 녹턴 : 20주년 기념으로 아내에게 바친 노래
  - 이고르 공
  - 플로베츠 사람들의 춤
  - Stranger in paradise


무소르크스키
  - 민동산의 하룻밤
  - 전람회의 그림  <= 라벨 편곡
발라키레프 이슬라데이
림스키코르사코프
  - 세헤라자데 <- p="">  
  - 왕벌의 비행

글라주노프 <- p="">

Wednesday, October 29, 2014

모차르트

<모차르트>

K80 로디
현악4중주 2번 K155 1악장 휴가
현악4중주     K157 작은 행진곡
현악4중주     K158 나비와 꿀벌
현악4중주     K172
현악4중주     K173
현악4중주     K575 2악장 세레나데 <<
교향곡 25번 ..<<<
교향곡 40번 ..<<<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 << 작은별
모타르트의 하이든 현악4중주 19번  k465 불협화음 1악장
오페라 피가로의결혼 서곡
오페라 여자란 다그래
오페라 마술피리
프리메이슨 오페라
레퀴엠 - 라크리모사

Tuesday, October 28, 2014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Contents

1. 개요
2. 시즌 1
3. 시즌 2
[edit]

1. 개요 

콰르텟엑스의 제1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조윤범이 진행 중인 클래식 소개 강좌.

예당아트TV를 통해 방영된 시즌1 및 시즌2 3화까지의 경우, 클래식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클래식에 대해 가장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클래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프로그램. 마치 《노다메 칸타빌레》와 같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클래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도 많다.

격주로 방영이 되며 각 편마다 한명의 작곡가를 선정해 그 작곡가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각 시기에 작곡한 곡이나 그 시기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진행한다. 곡을 위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작곡가의 일생이나 재미있는 또는 감동적인 일화를 설명하며 진행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듯. 한 편에 한두 번 정도 콰르텟엑스가 출연해 그 작곡가가 작곡한 현악 4중주를 직접 연주한다. 다만 조윤범 자신이 현악 4중주단의 리더라 그런지 주로 현악 4중주 위주로 설명이 진행되어, "파워클래식이 아니라 파워현악사중주"라고 까이기도 한다.

예당아트TV에 가입하면 무료로 전체 다시보기 할 수 있고 곰TV에서도 시즌1을 감상할수 있다. 클래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있거나 관심이 생기려는 사람은 꼭 한번 보기를 추천한다.학교 음악시간에 강제로 내내 틀어주는 경우도 있다카더라

2008년 시즌 1이 24화로 종영되었고 2009년 현재 시즌2가 방영중이었으나 시즌2 3화 니콜로 파가니니편 이후에 회사내부사정[1]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연중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지못미 다만 조윤범의 강연 자체는 방송과 관계없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고음악 및 현대음악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출판사 살림을 통해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책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이 나왔다. 모두 2권. 관심있는 사람은 구해보길.

이제까지 이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작곡가는 다음과 같다.

최종 확인 버전: 

브람스

<브람스>

현악사중주 2번 1악장
현악6중주 1번 <<
피아노 오중주 3악장
연탄곡 = Four hands performance
연탄곡 - 왈츠곡집 15번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18번
독일 레퀴엠
현악사중주 1번 절규
현악사중주 2번
현악사중주 3번 전원 변주곡
교향곡 1번 4악장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 요하임에게 바친 곡
 -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 카덴차
헝그리 무곡 연탄 1번
헝그리 무곡 5번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비의 노래" 1악장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 곡 >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1악장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4악장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1812년 서곡
잠자는 숲속의 공주(미녀)
호두까기 인형 - 사탕요정의 춤
현악사중주 1번
현악사중주 4번 - 파리에서의 눈물

Wednesday, October 1, 2014

아파트 누수, 과연 누구의 책임?

PDF]출처:핵심 정리!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www.kdb.co.kr/ih/cmscontents/ih/ih/ir/down/2013.08-16.pdf)


아파트 누수, 과연 누구의 책임?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위층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이다.
특히 소개한 사례와 같이 위층에 사는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과 누수공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단 누수의 원인 제공자를 밝혀야 한다.
위층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면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위층 집에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고 임차인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하되, 향후에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한 누수공사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차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누수공사를 해야 한다.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따라 손해배상 주체가
달라진다
이 모든 경우에도 누수가 전유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에서 발생했다면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손해배상을 하고 누수공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전유 부분이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용해 쓸
수 있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란 전유 부분 외의
건물 부분을 말한다. 건물 외벽이나 복도에 설치한
급수전 파이프(수도 계량기까지)또는 건물을
관통해 설치한 급수 파이프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통한 누수의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위층 난방 배관 훼손, 위층
보일러 파이프 훼손, 위층 화장실이나 베란다
방수층 부실로 생긴 누수는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다.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그러나 가장 까다로운 경우는 누수가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다. 이런 때에는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누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 후 법원의
감정을 통해 누구의 잘못으로,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 어디에서 발생한 하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감정 결과 책임이 있다고 판명된 자는
감정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로 인한 피해, 누가 보상해주나?
핵심 정리!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피해 보상과 관련한 다툼이 심심찮게 보도되곤 한다. 아파트 누수 피해도 관리사무소와 집주인, 임차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명심해야 할 사전 법률 지식을 알아보았다.
가장 까다로운 경우는 누수가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다. 이런 때에는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누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 후 법원의 감정을 통해 누구의
잘못으로,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 어디에서 발생한 하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case study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해주나요?
한밤중에 김산은 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천장에서 물줄기가 벽을 타고
흘러내리더니 곧이어 거실 천장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졌다. 벽을 타고 흘러내린
물은 손쓸 겨를도 없이 한 달 전에 구입한 TV에 스며들었고, 급기야 TV에
이상이 생기고 말았다. 재빠르게 물을 닦아냈으나 이사 오면서 새로 도배한 실크
벽지에도 여기저기 얼룩이 생겼다. 급하게 위층으로 찾아가 영문을 물었으나,
자기는 전세 사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모르니 집주인에게 말하라고만 한다.
다시 위층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임차인이 베란다에 화단을 가꾸며 생긴
일이라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과 누수공사를 요청해야
할까?
advice
누수의 원인을 밝혀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과 누수공사를 요청한다!
김산은 씨가 누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우선 누수의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만약 건물의 하자가 아파트 공유 부분에 있다면 관리단에게, 전유 부분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손해배상과 누수공사를 요청해야 한다.
누수에 따른 피해 보상과
누수공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인 제공자를
밝혀야 한다. 위층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면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위층 집에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고 임차인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하되,
향후에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한 누수공사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차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누수공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