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1, 2014

아파트 누수, 과연 누구의 책임?

PDF]출처:핵심 정리!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www.kdb.co.kr/ih/cmscontents/ih/ih/ir/down/2013.08-16.pdf)


아파트 누수, 과연 누구의 책임?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위층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이다.
특히 소개한 사례와 같이 위층에 사는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과 누수공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단 누수의 원인 제공자를 밝혀야 한다.
위층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면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위층 집에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고 임차인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하되, 향후에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한 누수공사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차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누수공사를 해야 한다.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따라 손해배상 주체가
달라진다
이 모든 경우에도 누수가 전유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에서 발생했다면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손해배상을 하고 누수공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전유 부분이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용해 쓸
수 있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란 전유 부분 외의
건물 부분을 말한다. 건물 외벽이나 복도에 설치한
급수전 파이프(수도 계량기까지)또는 건물을
관통해 설치한 급수 파이프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통한 누수의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위층 난방 배관 훼손, 위층
보일러 파이프 훼손, 위층 화장실이나 베란다
방수층 부실로 생긴 누수는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다.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그러나 가장 까다로운 경우는 누수가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다. 이런 때에는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누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 후 법원의
감정을 통해 누구의 잘못으로,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 어디에서 발생한 하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감정 결과 책임이 있다고 판명된 자는
감정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로 인한 피해, 누가 보상해주나?
핵심 정리!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피해 보상과 관련한 다툼이 심심찮게 보도되곤 한다. 아파트 누수 피해도 관리사무소와 집주인, 임차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명심해야 할 사전 법률 지식을 알아보았다.
가장 까다로운 경우는 누수가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다. 이런 때에는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누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 후 법원의 감정을 통해 누구의
잘못으로,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 어디에서 발생한 하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case study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해주나요?
한밤중에 김산은 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천장에서 물줄기가 벽을 타고
흘러내리더니 곧이어 거실 천장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졌다. 벽을 타고 흘러내린
물은 손쓸 겨를도 없이 한 달 전에 구입한 TV에 스며들었고, 급기야 TV에
이상이 생기고 말았다. 재빠르게 물을 닦아냈으나 이사 오면서 새로 도배한 실크
벽지에도 여기저기 얼룩이 생겼다. 급하게 위층으로 찾아가 영문을 물었으나,
자기는 전세 사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모르니 집주인에게 말하라고만 한다.
다시 위층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임차인이 베란다에 화단을 가꾸며 생긴
일이라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과 누수공사를 요청해야
할까?
advice
누수의 원인을 밝혀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과 누수공사를 요청한다!
김산은 씨가 누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우선 누수의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만약 건물의 하자가 아파트 공유 부분에 있다면 관리단에게, 전유 부분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손해배상과 누수공사를 요청해야 한다.
누수에 따른 피해 보상과
누수공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인 제공자를
밝혀야 한다. 위층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면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위층 집에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고 임차인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하되,
향후에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한 누수공사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차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누수공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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