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339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이 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되,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중 2009년 6월 30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6.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8 .6.5.="">2008>]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②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제6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
제7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④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2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3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조에서 이동 <2008 .6.5.="">20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1>까지 생략601>
<60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02>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3>부터 <760>까지 생략760>603>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15조 내지 제15조의3, 제16조의2 내지 제19조의2 및 제22조"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8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징수금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수되는 재건축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5>까지 생략625>
<62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26>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7>부터 <710>까지 생략710>627>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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