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22, 2012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http://www.privacy.go.kr/pds/privacy_info.pdf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성명, 주소, 젂화번호 등 이외에 컴퓨터 IP주소, e-mail 등도 개읶정보에 포함됨
※ 명함, 이메일 수집? 개인신용정보?



민감정보의 범위 (영 제18조)
① 유젂자 검사에 따른 유젂정보
②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경력 정보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영 제19조)
① 주민등록번호 ② 여권번호
③ 운전면허번호 ④ 외국인등록번호

암호화(제7조)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 암호화 기준
-(전송시) 정보통신망 송수싞 등의 경우 암호화
-(저장시) ①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 암호화 (PW 일방향 암호화)
② 고유식별정보는 인터넷구간, DMZ구간 저장시 암호화하고
내부망 저장시 위험도 분석에 따라 암호화 적용여부, 적용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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