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22, 2012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법
[시행 2011.8.31] [법률 제10733호, 2011.5.30, 일부개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권법
[시행 2010.1.1] [법률 제9799호, 2009.10.19, 일부개정]
제7조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도로교통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402호, 2012.3.21, 일부개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2.7.27] [법률 제11224호, 2012.1.26, 일부개정]
제31조(외국인등록) 
   ④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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