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6, 2009

Employee Benefit Insurance Program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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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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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주식
취득제도 : E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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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대출제도

dia_pink.gif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dia_pink.gif 사례로
본 Employee Benefit Insurance Program  



 



 

경조휴가
및 경조금


회사는 직원의 경조사에 다음과
같이 특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경사에 대하여 축하하며 조사에 대하여 위로하는
뜻으로 경조금을 지급 합니다.















































































































      face="Arial">내                    용

      face="Arial">휴가일수

      face="Arial">회사지원
      경조금

      face="Arial">상조회지원
      경조금(정규직에 한함)

      face="Arial">화환/조화

      face="Arial">본인 결혼

      5

      400,000


      400,000


      O

      face="Arial">자녀 결혼

      2

      300,000


      200,000


      O

      face="Arial">형제,자매 결혼

      1

      -


      -


      -

      face="Arial">자녀 출산(남자직원)

      1

      -


      -


      O

      face="Arial">자녀 출산(여자직원)

      90

      -


      -


      O


      자녀



      -



      -



      100,000



      -


      face="Arial">부모 회갑

      1

      200,000


      200,000


      O

      face="Arial">본인 사망

      -

      1,000,000


      1,000,000


      O

      부모
      사망

      5

      500,000


      300,000


      O


      조부모
      사망



      3



      200,000



      150,000


      O

      외조부모
      사망

      2

      200,000


      150,000


      O

      형제,자매
      사망

      3

      200,000


      150,000


      O

      백부,숙부
      사망

      3

      -


      -


      -

      face="Arial">기타3촌이내 친인척 사망

      1

      -


      -


      -



 * 부모, 조부모의
경우는 배우자
쪽까지 포함합니다.
 * 위 휴가일수는 근무일 기준이 아니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face="Arial" color="red">(단, 본인 결혼의 경우에는 주중
공휴일이 아닌 토,일요일과 겹치는 휴가 일수는 별도로 인정 합니다.)


휴가신청 절차 face="Arial">



  • 휴가시스템
    통하여 입력 하도록 합니다.  
    - 휴가입력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휴가규정의 [특별휴가]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조금 및 화환 신청절차 face="Arial">



  • 본인이 face="Arial"> Web
    Expense
    시스템의 직원 경조사비로 입력, 그외의
    지급절차 문의는
    재경팀
    으로 연락 바랍니다.
    (단,
    정규직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상조회 지원 경조금 신청은 상조회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ace="Arial">

     


산업재해
보상보험


회사는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요양급여 face="Arial">


요양비 전액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 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거나, 부득 이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 합니다.


휴업급여 face="Arial">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color="red">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합니다.


장해급여 face="Arial">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 연급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 합니다.


유족급여 face="Arial">


평균임금 1,300일분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 연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 으로 지급
합니다.


상병보상 연금 face="Arial">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거나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 등급기준에 해당하면 휴업 급여 대신 상병 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의 장의비 수령자는 실제로
장의를 치른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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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Arial"> Employee
Benefit Insurance P
rogram


회사는 직원 본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해서 사고 및 질병에 대해 국내외 포함 24시간을
담보하는 사망과 장해보장 및 암을 포함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단체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장내용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보장












































    구분



    보장대상



    보험사



    항목



    보장내용



    유의사항



    직원



    가족



    입원시


     







    현대화재



    입원의료비(a)



    연간
    1,000만원 한도/1인
    (
    직원
    및 부양가족 치료실비의 100%
    )



    -건강보험증
    사용 전제
    -질병, 재해 또는 분만의 사유
    -본인부담의료비
    100%보장
    -
    병실
    2인실 기준(1인실만 운영하는 병원은 1일 8만원과 비교
    작은 금액 지원

    -한방비급여
    및 치과치료는 제외
    -산재사고 및 자동차사고 제외
    -국내병원



     



     X



    교보생명



    간호비보장(b)



    1~365일
    입원시 : 3만원/1일



    -건강보험증
    사용 전제
    -질병, 재해, 분만의 사유
    -
    선천성
    질병 및 정신장해 입원 제외 



    입원or통원시







    현대화재



    상해치료비(c)



    200만원
    한도/1사고



    -건강보험증
    사용여부와 무관

    -재해사유만 가능(질병, 분만 제외)
    -통원
    및 입원치료도 보장
    -자동차사고
    및 산재사고는 50% 보장




     ◎
상기
입원의료비(a)와 상해치료비(c)는 다른 보험(개인보험등)의 동일보장특약과는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단,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금 청구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 한해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금 청구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부부임을 증명할 경우 보장을 받으실 수 있
          습 니 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2
. 암 및 특정질병 보장


















    구분



    보장대상



    보험사



    항목



    보장내용



    유의사항



    직원



    가족

































     특정질병



     



     X



    교보생명



    특정질병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1,000만원



    -의사진단서에
    의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보험가입일부터 보장



    암진단
    및 치료시





    X



    교보생명



    진단자금



    일반암
    : 1,000만원
    경계성종양 : 200만원
    상피내암 :
    100만원 



    -의사진단서에
    의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일부터 보장



    수술급여금



    일반암
    최초 600만원-2회 이후 200만원
    경계성종양 및 기타암
    60만원 



     



    입원
    및 통원급여금



    입원
    4일째부터 일반암 10만원/1일


    기타암
    2만원/일



    180일
    한도 보상




style="font-family:굴림; font-size:9pt;">     ◎ 상기
암보장의 진단, 수술, 입원, 통원급여금은 중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계성
종양이란, 악성과 양성종양의 중간단계로서 다른 조직으로 전위가능성이
높은 종양을 말합니다.


style="font-family:굴림; font-size:9pt;">     3. 사망 및 장해보장    










































    구분



    보장대상



    보험사



    항목



    보장내용



    유의사항



    직원



    가족



    사망시





    X



    교보생명



    질병사망



    연간급여의 3배 



    -내부적인
    요인으로 사망시
    -국내외 및 업무외포함 24시간 보장







    교보생명
    현대화재



    재해사망



    -전직원
    :
      연간급여의 3배 + 2,000만원
    -가족
    : 2,000만원



    -외부적인
    사유로 사망 또는 장해시
    -국내외 및 업무외포함 24시간
    보장
    -자살은 보장 안됨



    장해시





    X



    교보생명



    재해장해



    재해장해1급~6급 발생시  연간급여의 300%, 210%,  150%,
    90%, 45%, 30%  등급별 보장 




   4.
보험금 청구절차 및 지급내역 통보


청구상담(Marsh
임현아) →  구비서류 제출 및 보완 →  지급처리 및 통보


Step 1) 보험전문 Consulting
사인 Marsh Korea 담당자에게 직원 본인이 직접 문의
Step 2) 각 보장
내용을 확인후 해당보험사의 보험금 구비서류 작성 및 청구
Step
3)
구비서류 이상유무 확인 및 보완처리후 보험금 청구업무 진행
Step
4)
청구일로부터 약 근무일 수 기준2주 이내 보험금 수령 가능(청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Marsh 담당자 : 임현아 대리(hyuna.im@marsh.com)
T : 02-3700-1032,  F :
02-737-1491


 5. 의료비 보험금 청구양식 및 구비서류 안내


1) 보험금 청구서 : 현대화재,
교보생명 양식 사용
                                
(피보험자(오라클직원)입원시 : 양식 2부 모두작성, 가족입원시 : 현대화재양식
1부만 작성)
                   *
상해로 인한 통원치료일 경우 현대화재만 작성


                             (HR
Web ->
Forms ->
Compensation & Benefits
-> 보험금 신청서(현대화재)/보험금 신청서(교보생명)
)
2) 진료비 계산서 사본
: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된 상세내역 계산서
3)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 성명, 주민번호, 병명 반드시 기재
4) 주민등록증
사본/의료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 직원 본인

5)
가족등재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가족청구시





사망 및 장해, 암치료시 보험금 청구전 Marsh 담당자에 연락후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상황별로 청구서류 상이함)


6. 보험금
청구시 주의 사항


1. 질병, 분만
사유로 치료시 반드시 입원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 확인하세요.
2.
입원시 병실은 2인실을 사용하며, 입원하고자 하는 병원의 2인실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3. 디스크등의 질병에 대한 이상유무를 검사할
경우 통원이 아닌 최소 1일 이상 입원 및 건강보험 적용 확인후 검사를
받으세요.
2. 입원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비급여항목만 표시된 진료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보험급여 항목에 최소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한 비용이 있는 비급여항목에 MRI, CT 등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3. 보험청구는 가능한 서둘러 주세요.(회사와 보험사간이
계약이 끝나게 되면 2~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에 대한 정산 후 계약기간이
완료됩니다. 회사와 보험사의 정산이 완료되면, 보험금청구가 곤란하므로
가능한 빨리 청구 하시길 권합니다.)


     
입원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


   
의료보험 급여액
(건강보험 적용)과 비급여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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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주식
취득제도 : ESPP


본사
주식 취득제도란 오라클의 사원이 본사의 주식을 일반 시장 가격
보다 싼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오라클 정규 직원이면 누구든지 본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급여총액(정기/특별 상여금 또는 Commision 포함)의
5% 범위 face="Arial">내에서  6개월 단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투자는 본질적 으로 투기성이 있으므로 기간말에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수도 있음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자 격


color="blue">한국오라클(주) 의 정규직원


참가기간과 신청절차 face="Arial">



  1. 참가기간은 매년 2번으로, 각각
    6개월씩 2회의
    "Offering
    Period"
    (10월 1일~익년
    3월 31일과 4월 1일~9월30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 신청절차 : ESPP에 대한 참가 안내
    메일이 나가면,소정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참가기간 시작
    전월 15일(3월15일, 9월15일)까지 재경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매가격 face="Arial">

 주식의
구매가격은 마지막 구매하는 날 주식 종가 중 낮음 금액의 95%입니다.

제한조건 face="Arial">



  • 해당 기간 말의 주식가격이 시작일
    가격의 반에 못 미친다면, 시작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식수의 두 배수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대투자액 face="Arial">



  • 총급여(상여금 또는 커미션 포함)의
    5%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해(달력기준)에
    face="Arial" color="red">$21,250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 투자된 자금은 6개월간 회사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이자는 없습니다.


급여공제 face="Arial">



  • 신청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공제금액을 늘리기를 원하는 경우는 참가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며
    (최고 10%), 줄이고자 할 때에는 참가신청시 또는 6개월의 신청기간
    동안 한 번 줄일 수 있습니다.

  • 취소 신청은
    offering period의 마지막 달 15일(3/15, 9/15) 이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때까지 접수되어야 이 기간에 공제된 총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 만약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된 금액은 주식구매에 사용됩니다.

  • ESPP에서 탈퇴하거나 공제비율을
    바꾸거나, ESPP 가입자격에 문제가 없는 한 한 번 제출한 등록양식의
    모든 내용은 계속해서 다음 기로 연장 됩니다.



처분과 해지 face="Arial">



  • 구매한 주식은 미국의 주식관리
    업체인 E*Trade에서 관리하게 되며, 사원은 구매한 주식의
    수를 통보받고, 관리업체에 주식매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매각은 www.optionslink.com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매각하실 수 있습니다. 매각 후 송금까지는
    평균적으로
    face="Arial"> 1주일 가량 소요됩니다.


     


주택자금
대출제도


직원의 주택구입과 전세에
대해서 회사가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융자 및 이자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  상 face="Arial">



  • 정규직원으로서 신청일 현재 face="Arial" color="red">재직기간이 2년 이상 face="Arial">인 직원

  •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주택을 매각 후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됨)

  • 무주택 비세대주인 기혼 여사원은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구입 또는 임차주택이 출퇴근 가능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 주택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임차인
    경우는 재계약도 이에 포함 됩니다)

  • 주택임차인 경우, 전 계약서상의
    계약금과 현 계약서상의 계약금 과의 차액 만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의 제한 face="Arial">



  •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재직기간중 주택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휴직(병가, 육아휴직 등)상태에
    있는 경우

  • 기타 주택자금 융자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융자금액 face="Arial">


주택구입이나 임차시 융자금액은
최고 1,500만원까지 face="Arial"> 입니다.


주택자금 융자이율 face="Arial">


주택자금의 융자이율은 face="Arial" color="red">연 6%입니다.

(단, 은행
주택자금 융자일 경우 연 12%로써, 본인이 6% 회사가 6%를 부담 합니다.)


상환방법 face="Arial">


융자금은 지급한 다음 달부터
5년 동안 급여에서 공제 상환합니다.


  • 이자와 원금 : 월급여에서 공제(연
    12회, 총 60회)


신청절차 face="Arial">



  1. 본제도에 의해 주택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 작성하여 인사본부 주택자금융자
    담당자 박상현팀장
    (Sang-Hyun.Park
    #7698)
    에게 제출합니다.
  2. 구입 및 임차계약서의 최종잔금일
    기준으로 1개월 전후 기간에 신청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혜자를
    E-Mail로 또는 개별로 통보합니다.

  4. 지정된 일자 (융자금 지급 후 2개월)까지
    보완서류를 제출치 못한 직원은 융자 자격이 무효화 됩니다.
    단, 분양일 경우는 소유권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일자부터 최종 잔금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계약일자로 취급한다.


신청서류 face="Arial">



  1. 공통 : <주택자금 융자신청서>(회사양식)
    1부,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1부,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1부,(단, 1년이 안된 경우는 이전 거주지의 등본보 포함) 구입
    또는 분양시 매매계약서 사본 1부(분양일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1부)

  2. 임차시 임차계약서 사본 1부

보완서류 face="Arial">



  1. 구입 또는 분양인
    경우
    face="Arial">: 본인명의로 이전한 건물등기부 등본 1부(분양일
    경우 입주 후 건물 등기부등본 1부), 매각주택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이전 후 주민등록등본 1부

  2. 임차인 경우
    : 이전 후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필요하다고 판된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의 제한 face="Arial">


매년 전체 가용자금(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에 따라 수혜 인원이 결정 됩니다.


수혜자 순위결정 기준 face="Arial">


만일 순위결정이 필요한 경우
근속연수, 주택소유 유무, 부양가족, 연령, 결혼여부의 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채무보증 face="Arial">


주택마련 보증보험으로 채무이행(본인부담-융자에서
공제), 은행의 경우 인보증 1명 필요


잔여융자금의 강제상환 face="Arial">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잔여융자금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초과시에는 미사환금에 대하여 시중은행 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퇴직 및 장기휴직(1년이상)의 경우


  • 주택자금 본래의 목적에 융자금을
    사용 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융자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조치 face="Arial">


본 지침에 의하여 융자받은 주택자금을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의해 징계조치를 취하고
융자금은 시중은행 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즉시 환수합니다.


고지의무 face="Arial">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후 주택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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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대출제도

생활자금
대출제도는 앞에서 말한 주택의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제도" 외에 직원 여러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 대출자격 : 1년 이상 근속자
  • 대출한도 : 직원
    1인당 2천만원(단, 주택자금대출/전근자 대출을 받은 직원은 차액만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기간 : 10년
  • 상환방법 :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

  • 대출이자 : 연 8.5
    ~ 8.75% (금리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

  • 보        증 face="Arial"> : 직원 또는 은행이 인정하는 보증인 1인


용도제한 face="Arial">


본 제도에서 말하는 "생활자금"이란
주택 구입/전세 자금, 다른 곳에서 받은 융자의 대체, 결혼
등 경조사 자금, 기타 개인적 재해 등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말하며,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 투자 을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대출절차 face="Arial">


  • 소정의 신청서에 자금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 face="Arial">하여 인사본부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은행에 제출합니다.

  • 그 뒤는 은행의 절차에 따릅니다.



기 타


기타 의문사항이나 신청서 양식은
인사본부 담당자 박상현팀장
(Sang-Hyun.Park
#7698)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근자
지원제도


자격조건


회사의 명에 의해 현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장기간  근무할 계획으로
전근하는 직원. 단, 신규입사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지역은 원근무지가
되며, 본제도에 해당사항 없음


지원내용


이사비 보조에 대한 부분은 전과
동일하며,
주택지원금
부분이 변경된 사항임.


  • 이사비 보조 face="Arial">: 전근시 및 귀환시 각각 보조


    • 단신부임 130만원
    • 직원 + 가족 1명  : 200만원

    • 직원 + 가족 2명  : 230만원


    (주) 가족 수는 실제로 이사하는
    가족에 한하며 과세 항목임



  • 주택지원금 face="Arial">

    • 실제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3천만원 한도로 연이율 최대 10%에 대해 매월 정액으로
      이자 보조.

    • 전배기간 동안만
      지원되며, 최고 5년을 넘지 못함.

    • 이자 보조금에
      대한 소득은 과세 대상임.



예외조항 face="Arial">


  • 위에서 언급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face="Arial">


사항은 2000년 5월 23일부로 시행되며, 문의사항은 인사본부 박상현팀장
(Sang-Hyun.Park
#769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목 적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복리후생 항목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복리후생의 질적인 향상과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높이고자 합니다.


적용대상자
face="Arial">
face="Arial" color="black">적용 대상자는 정규 직원, 직계비속
가족(배우자 및 자녀
)
입니다. 
(단,
건강검진 비용 300,000원은 정규직원 본인만 사용 가능-
가족(직계비속)의
건강검진 비용은 일반 1,700,00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적용실시 일자
face="Arial">

회계 연도 6월 1일부터 입니다.


적용기간
face="Arial">

선택적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적용 기간은 회계년도(Fiscal Year)
 기간 (매년6월1일~익년 5월 31일), 즉 1년으로 합니다.


개인별 예산(Credit Amount)


회계 연도 동안 선택적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개인별 예산은 전직원 동일하게
 2,000,000(일반1,700,000+건강검진300,000)원입니다.

1.
일반 1,7000,000원

신규 입사자 에게는 입사월에 비례 하여 아래와 같이
선택적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개인별 예산을 배정합니다.
face="Arial" color="fuchsia">
 
face="Arial" color="red">*단, 3월 1일
이후 입사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위:천원]




























        6월


        face="Arial">7월

        face="Arial">8월

        face="Arial">9월

        face="Arial">10월

        face="Arial">11월

        face="Arial">12월

        face="Arial">1월

        face="Arial">2월


        1,700


        1,559

         1,418

        1,277

        1,136

        995

         854 

        713

        572



2.
건강검진 300,000원

신규
입사자는 당해 연도 입사월에 관계없이 순수 건강검진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입사일로부터 만 3개월이 지난후 300,000원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회계 연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일반,건강검진 포함)은 차기 회계 연도 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또한
한 회계 연도 안에 발생한 영수증에 한해서 인정 해
드립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일 이전에 본인의 연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집니다.


사용방법 face="Arial">

아래의 선택적
복리후생 항목들 중에서 개인별 예산(Credit Amount) 내에서 항목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복리후생 항목]






  • 의료보험
    미적용 의료비:
    종합검진, 치과 의료비, 안경 / 콘텍트 렌즈, 통원치료비, 라식수술,
    산후조리비


  • 개인
    보험료:
    개인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교육보험, 생명 / 상해 / 암
    보험


  • 자녀교육비:
    탁아방, 놀이방, 유치원, 중고등학교/대학교(전문대 포함),
    자녀학원비
  • 자기계발비:
    학원비(
    자동차 운전학원 및 각종 관인기관), 도서및CD구입비, 문화비(공연티켓, 입장권-놀이동산등),
    각종운동관련 헬스클럽/컨트리클럽(회원권, 연/월회비, 티켓),
    레저관련 연/월 회원권, 관인기관 (검도/ 단학/ 기공/ 째즈댄스/
    꽃꽃이/ 요리),
    본인
    영어 외국어 어학비(비과세)
    ,
    교육비, 어학 학습기,
    영어 시험비

  • 타:
    월정주차비-비과세,
    문화비(각종 공연티켓), 여행비(숙식, 교통비), 배우자 교육비(대학원
    포함) 스포츠 장비구입 및 컴퓨터 구입, 결혼 기념일식사
    비용(1년에 1회사용-10만원 한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 위에서 명시된 항목만
    사용하도록 권장 합니다. (본인 대학원 등록금 지원은 제외
    합니다.)

     
     
    단,
    매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항목을 추가/변경/삭제할 예정 입니다.
      * 간이세금계산서(1회
    3만원이상)의 사용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청구
절차 및 지급방법
face="Arial">

1.
매월 15일까지 color="blue"><선택적복리후생프로그램 시스템> face="Arial" color="blue">
통하여 작성하시고 증빙서류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인사본부의 Flex
Benefit Box 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단, 직원들의
건강검진인 경우에는
신청서,
검진영수증, 검진 결과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Flex Benefit 1회 최소 청구금액 10만원 이상
    2)
COPY 영수증 제출 요 : 의료보험 미적용 의료비 영수증, 자녀 교육비
영수증 등(기타 연말정산에 쓰일 영수증)
    3)
건강검진 비용 300,000원 초과시 일반 Flex Benefit금액으로 청구, 건강검진
비용 300,000원 미만 사용시 차액부분은 다른 건강검진 비용으로 사용가능.
         일반
Flex Benefit 금액으로 합산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마감일
(15일)까지 인사본부
Flex Benefit Box에 넣어주시면 매월 급여일에 급여통장으로 청구금액이
입금됩니다.


건강검진
병원 안내

1. 회사와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된 병원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병원



    강남
    차병원 맞춤 종합 검진 센터
    www.chahealth.co.kr



    사단법인
    정해복지 제1부설의원
    (한신 종합 건강 진단센터)
    www.medikind.com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센터
    http://healthcare.snuh.org



    예약
    담당자 및 E-mail ID



    정향진
    대리
    seaoflove810@yahoo.co.kr



    김선정
    간호사
    mactteul@dreamwiz.com



    김경미
    간호사
    kmkim74@unitel.co.kr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5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2



    서울
    강남구 737 스타타워 39층



    예약
    전화번호



    02-2191-3934
    02-2191-3900
    016-9664-2300



    02-3416-7760
    02-596-4565
    011-737-8194



    02-2112-5500
    016-269-1765



    예약
    기타상황



    예약
    14일후 검사 가능



    예약
    7일후 검사 가능



    예약
    7일후 검사 가능



    검사비용



    오라클-남자직원



    300,000원



    300,000원



    390,000원



    오라클-여자직원



    300,000원



    300,000원



    450,000원



    오라클-직원가족:남자



    300,000원



    250,000원



    390,000원



    오라클-직원가족:여자



    300,000원



    250,000원



    450,000원



    기타
    추가비용



    원할
    경우 수면내시경
    33,000원 개인의 추가 부담



    원할
    경우 수면 내시경
    20,000원 개인의 추가부담



    원할
    경우 수면 내시경
    80,000원 개인의 추가부담




2. 예약후 검사일정은
검진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검진항목은
병원별
건강검진 항목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문적인 검사항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에약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검진항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용은 위의 계약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위의
병원과 관계없이 직원이 원하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color="red"> 선택적 복리 후생으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직원
본인이 책임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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